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 소득·재산 기준 포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 소득·재산 기준 포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에서 설정하며, 가구의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저생계비 계산은 크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에서 일부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 ✅ 월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 공제 항목: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의 총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가구의 재산에는 금융재산, 비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 비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등
- ✅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일정 한도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표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의 예시입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기준 최저생계비 | 지방 기준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000,000원 | 900,000원 |
| 2인 가구 | 1,400,000원 | 1,250,000원 |
| 3인 가구 | 1,800,000원 | 1,600,000원 |
| 4인 가구 | 2,200,000원 | 2,000,000원 |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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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