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아니면 불이익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아니면 불이익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허위신청이나 기준 미달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할 경우 과태료, 환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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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 다른 지원제도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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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면 정말 불이익 없을까?
- 1. 허위로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소득, 재산, 세대 구성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반복적인 부적격 신청
-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 신청하는 경우, 지급 제외 사유에 포함되어 추후 정당한 자격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3. 기한 후 신청은 감액
-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
- ✅ 세대분리했더라도 실제 주소지 거주 시 불이익
- ✅ 소득 없는 상태에서 4대 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주의
- ✅ 프리랜서 및 단기 알바 소득 누락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전안내 문자 여부 확인
- 모의계산기로 자격 예측
- 다른 복지제도(청년수당, 생계급여 등)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허위 신청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