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년수당

청년수당 월세 사용법 |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할까

청년수당 월세 사용법

청년수당으로 월세를 사용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송금 증빙 등 필수 서류를 갖추고 사용계획서에 해당 지출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담당 기관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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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외 항목도 가능할까? 교통비/식비도 포함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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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인정받는 조건

청년수당을 월세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
  • ✅ 실제 월세 납입 내역이 있을 것
  • ✅ 부모, 친인척 소유 주택은 인정되지 않음
  • ✅ 고시원, 쉐어하우스의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필요
Q. 월세 현금 납부 시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입금 사실을 기록한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월세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2. 월세 송금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 캡처)
  3. 간이영수증 (현금 납부 시)
  4. 월세 통장 거래 내역서

주의: 월세 영수증은 해당 기간의 사용내역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청년수당의 목적은 자기성장을 위한 비용 지원이므로 단순 생계목적의 지원이 아닌 활동계획과 연결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계획서에 월세를 포함하려면 ‘거주 기반의 구직활동 안정’ 같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제출서류는 온라인 포털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이메일/직접제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해당 월 말까지이며, 미제출 시 다음 달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은 청년수당 포털에서 관리되므로 계좌, 계약서 정보는 철저히 보관하고 사본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는 가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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