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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6월 · 8월 · 12월 정기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6월 · 8월 · 12월 정기지급일 안내 ✅ 지급 시기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반기 신청 시기에 따라 6월, 8월, 12월 등으로 나뉩니다. 본문에서는 국세청 지급일 기준과 함께 1인가구, 맞벌이 가구별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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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정기지급일은 주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심사 및 지급 속도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일부 조기 지급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지급예정일: 9월~10월 초 (조기 지급 시 8월 중순 가능)
정기신청 대상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미지급 사유가 있으면 문자로 별도 안내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6월과 12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6월에, 하반기 신청자는 12월에 각각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상반기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 하반기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주의사항으로는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이 전체 예상 장려금의 35% 수준만 지급되며, 정산은 다음 해 9월에 이루어지므로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정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아래 절차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지급결과 조회’에서 지급일 및 금액 확인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문자 안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도 지급예정일 또는 입금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대상자는 언제 입금받나요?
- 일반적으로 9월 말~10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 사전 조기 지급자는 8월 중 입금 가능합니다.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지급은 언제인가요?
-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6월 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