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 나이, 소득, 재산기준 정리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 | 나이, 소득, 재산기준 정리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조건을 나이, 소득,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세요!
자녀장려금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녀 나이: 18세 미만 (2006.1.2. 이후 출생자)
- ✅ 자녀가 연중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자녀는 신청인의 부양자녀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하며, 기본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4,0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000만원 미만 |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 부동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 여부와 평가액 기준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기준 평가
- 자동차
- 소유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
- 금융자산
- 예금, 보험, 펀드, 주식 등 포함
※ 재산이 1억 4천만원 초과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일부만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연령 요건(만 18세 미만), 소득 요건(가구별 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