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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사유 |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사유 | 부정수급 시 불이익은?
✅ 2025년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에는 법적 제재도 따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환수 사유와 부정수급 불이익,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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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사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미 지급된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 없음 (유령 근로자 등록)
- ✅ 월 보수액 260만 원 초과 후에도 계속 지원금 수령
- ✅ 폐업했음에도 지원 신청 유지
- ✅ 사업장 규모 기준(10인 미만)을 초과한 후 미신고
-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모든 신청자는 매월 변동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 항목 | 내용 |
|---|---|
| 지원금 환수 | 지급된 보험료 전액 + 이자 부과 |
| 향후 지원 제한 | 최대 5년간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 형사처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사기죄 적용 가능 |
이처럼 부정수급은 단순 실수로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매월 근로시간, 인원, 급여 등을 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조항
- 질문
- 실수로 기준을 초과했는데 환수될까요?
- 고의성이 없고 즉시 자진 신고한 경우 일부 감경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입니다.
- 질문
-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계속 지급되나요?
- 아니요. 퇴사 즉시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단기 근로자나 가족 고용자의 경우 조건이 다르니 별도 확인 필요